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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4고단1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203,6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1541』

1. 개인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남편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며 코레일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 복지공단에서 모든 전자제품을 세금 없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원하는 제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3. 4.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7,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제품 판매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직원 H에게 “전자레인지 1대를 I에게 배송해 주면, 그 대금 160,000원을 나중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9.경 I에게 16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를 교부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4,72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015고단199』

1. 법률전문가로 사칭한 행위

가. 피고인은 2007. 10.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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