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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2 2014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4. 16.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영남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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