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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5 2014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2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 있는 ‘육거리’에서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영남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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