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5 2014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2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 있는 ‘육거리’에서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영남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