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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9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상가 비동 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위 ‘C’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머리핀 등으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루이비통 머리핀 60개를 판매하고, 루이비통 머리핀 4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브로치 등으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샤넬 귀걸이 2개를 판매하고, 샤넬 팔찌 1개, 샤넬 귀걸이 32개, 샤넬 브로치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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