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3 2016가단3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1.부터 2016. 1.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