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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19고정9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7.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한 D의 2019. 4. 22. ~ 2019. 5. 3. 기간의 임금 693,000원, 2018. 4. 5.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한 E의 2019. 4. 22. ~ 2019. 5. 3. 기간의 임금 517,750원 및 2018. 4. 5. ~ 2019. 5. 3. 기간의 법정주휴수당 2,946,000원, 소계 3,463,7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156,750원을 당자가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급 1,399,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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