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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1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4. 9.까지 중국어 통역 및 오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153,846원 내지 692,307원 사이 불상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의 D에게 2019.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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