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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1 2020고합3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08:4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일하는 ‘D’에서 그곳 편의점 안에 있던 소주와 컵라면 등을 집어 들어 계산대에 올린 다음 피해자가 이를 계산하려고 하자 계산대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9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소유권 포기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CD,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하였던 소주병 사진 첨부), 현장 및 소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DNA법률용), 강도상해 현장 사진기록, 수사보고(지문감정회보서 첨부), 지문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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