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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주식양도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병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의 주된 수익원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정 미국 회사가 을 회사의 지배 주주 등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병 등에게 라이선스계약에서 정한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갑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썬테크정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8. 3. 28. 피고들과 사이에 주식회사 씨넥스트 미디어웍스(이하 ‘씨넥스트미디어’라고 한다)의 총발행주식 7만 주 중 원고가 보유한 5만 주를 피고들에게 대금 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씨넥스트미디어는 2007. 3. 30. 미국 회사인 씨넷 네트웍스(이하 ‘미국 씨넷’이라고 한다)와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미국 씨넷의 판시 인터넷 매체, 게임정보사이트 등을 국내에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중에는 “라이선스도입자(씨넥스트미디어)는 라이선스공여자(미국 씨넷)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고, 라이선스도입자의 지배적 소유권에 있어서의 변경을 포함하여 본 계약을 양도하려는 모든 시도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라이선스공여자는 라이선스도입자에게 통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해약조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사실, ③ 씨넥스트미디어와 미국 씨넷은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라이선스기간을 2007. 4. 1.부터 2010. 3. 31.까지, 라이선스료를 1차년도(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는 미화 39,469달러, 2차년도(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는 미화 2만 달러, 3차년도(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는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사실, ④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원고는 피고들이 미국 씨넷 본사와의 라이선스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제8조 제1항)을 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씨넥스트미디어의 주식뿐만 아니라 영업 내지 경영권이 피고들에게 양도되는 점, 씨넥스트미디어의 주된 수익원이 판시 온라인 매체 및 게임정보사이트의 운영이라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유지 및 향후 갱신 문제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점, 이 때문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원고의 라이선스계약 유지에 관한 협조의무가 규정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미국 씨넷이 이 사건 해약조항을 들어 씨넥스트미디어의 지배 주주 등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씨넥스트미디어는 미국 씨넷과 다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라이선스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에서 정한 라이선스료보다 미화 4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 인하여 씨넥스트미디어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피고들이 추가 라이선스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잔금 5,000만 원의 채권 중 미화 4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계로 소멸하였다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후인 2007. 4. 4.경 씨넥스트미디어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씨넥스트미디어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주식 중 5만 주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인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씨넥스트미디어의 대주주는 대표이사 소외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는데, 미국 씨넷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③ 위 투자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며 씨넥스트미디어의 경영을 담당하였던 사실, ④ 한편 피고들은 인터넷 매체의 전·현직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에 앞서 그 직원 등으로 하여금 씨넥스트미디어를 방문하여 약 1주간 씨넥스트미디어의 경영 상태 전반을 실사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씨넥스트미디어 측으로부터 이 사건 해약조항이 명시된 영문 라이선스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선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당사자 또는 씨넥스트미디어의 경영 담당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해약조항에 따라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씨넥스트미디어의 기존 라이선스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피고들은 기본적으로 대향적 거래관계의 당사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당사자 또는 씨넥스트미디어의 경영 담당자가 아니라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씨넥스트미디어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점, ③ 씨넥스트미디어의 주된 수익원이 판시 온라인 매체와 게임정보사이트의 운영이어서 그에 관한 라이선스권의 확보 및 유지가 피고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서를 피고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에 앞서 라이선스권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는 외에 나아가 씨넥스트미디어와 미국 씨넷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 등을 직접 조사하여 피고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씨넥스트미디어 측이 피고들에게 이미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서 사본을 제공한 이상 원고가 이와 별도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씨넥스트미디어 측의 라이선스계약서 제공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해약조항에 관하여 조사·탐지하고 그 내용을 피고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피고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라이선스계약의 취지와 내용 등에 의하면, 설령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 원고와 체결하였을 주식양도계약의 내용과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따라 더 지출하게 된 주식양도대금 기타 비용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씨넥스트미디어가 라이선스료를 추가 지출하였다고 하여 씨넥스트미디어의 주주인 피고들이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할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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