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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54597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2011. 6. 3. 기준으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D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원고가 12,000주(지분율 : 20%), 피고들이 각 16,500주(지분율 각 2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4.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D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은 2013. 4. 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주식양도시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2011. 4. 1.에 이 사건 주식 12,000주를 즉시 양도하고 의결권 및 경영 참여권을 포기한다.

단, 피고들이 제3조의 대금지급방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는 남은 잔액의 지분만큼 주식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다.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 중 각 6,000주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2012년 3월 기준으로 D의 주주명부상 피고들이 D의 주식 각 22,500주(지분율 각 3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 B는 2012. 12. 27.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2013. 4. 1.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와 피고 B는 상호 협의하여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단, D 소유의 갯배불가마 건물 매각시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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