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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32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4. 2. 1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09. 11. 23.경부터 2010. 1. 22.경까지 2개월 동안 위 아파트 지하 1층 창고를 D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2010. 2. 23.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34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10만 원씩 합계 340만 원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E 등으로부터 받아 위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85,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용도로 선풍기를 구입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사무소장 F로 하여금 128,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집 욕실샤워기를 구매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지하창고 임대차계약서, 지하창고 임대차 연장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항고인 F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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