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8:12경 당진시 고대로 33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이 지그재그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4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