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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29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3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억 2,000여만 원에 이르고, 자신이 투약할 졸 피 뎀을 자신의 매제가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 근로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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