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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은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9. 22:55경 서울 노원구 F 식당에서, G, H, I, J,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41세)과 피해자 L(44세)이 쳐다보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피고인 B 및 G가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G는 피해자 A과 삿대질을 하며 다투고 피해자 L과 엉겨붙어 서로 몸 부위를 붙잡은 상태로 밀고 당기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H, I, J, K은 피해자들과 서로 엉겨붙어 서로 몸을 붙잡은 채로 밀고 당기고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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