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5. 육군에 입대한 후 2011. 8. 1.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2. 8. 31. 하사로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0. 12.경부터 정신병적인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국군양주병원으로부터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국군양주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다가 2012. 8. 31. 의병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하사들의 괴롭힘과 학대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9.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2. 19.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8. 5. 서울아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를 진단받고 이를 치료 중에 있다.
마. 이 사건 상이와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는 일반적인 정신분열병의 전형적인 증상과는 양상이 달라 특별한 아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진단하게 된다.
바. 가혹행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이나 기여도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정립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차량수송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선임자들이 원고에게 근무를 대신 서라고 강요하면서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결제를 하는 등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