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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8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86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4128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86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3: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재판과정에서 피해 자의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합의를 거절하면서 나가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4:50 경 위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128』 피고인은 2017. 8. 19.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72 세) 이 운영하는 ‘I’ 주점으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 인의 라이터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야, 십 할 년 아, 좃 같은 년 아 달라고 하면 줘야지,

왜 안 줘 십 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에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 불을 켜 담배에 붙여 태운 다음 바닥에 버려, 이에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녀에게 “ 뭐라고 이 십 할 년이 나 보고 나가라 고 너 어디 장사를 하나 보자, 신고를 해봐 십 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하면서 의자에 드러누워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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