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회사에 입사하여 2011. 4. 말경까지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2008. 7. 22.자 납품계약 관련 D회사는 2008. 7. 22.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울진원자력본부와 안정성등급인 밸브(나비형) 외 5종에 대한 납품계약을 계약금액 39,129,816원, 납품기한 2008. 8. 29.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위 품목들 중 한수원에서 요구한 재료규격에 맞추어 밸브(나비형)를 납품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자 마치 한수원이 요구하는 위 제작요건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D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 F 명의의 백지 재료시험성적서의 재료성분 기입란에 “ Al 8.5-9.5, Fe 3.5-4.5, Ni 4.0-5.0, Mn 0.8-1.5, Si Max 0.1 ”, “상기 성적은 제출된 시료에 한합니다. 선전 및 소송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날짜란에 “2008. 08. 07”, 참여자란에 “A”이라는 문구를 넣고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회사 F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고, 2008. 9. 2. 피해자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재료시험성적서 1부를 피해자 한수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D회사에서 납품하는 부품들이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한 후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 5,895,120원(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