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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고단1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2. 경 서울 양천구 C, 3 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발주처, 등록번호 :E, 상호명:( 주 )F, 성명 :G, 사업장 주소: 울산 광역시 중구 H, 업태: 도매, 종 목: 액세서리, 기타 무역업, 합계금액: 일금 일억삼천팔백칠십오만원 정 (VAT 별도)( ₩138,750,000), 2016년 11월 1일, D( 투 톤) 귀하 ”라고 기재한 발 주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발주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2. 경 인천 남동구 I에서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 주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현재 해외로 수출하는 파우치 케이스의 발주를 받았는데 가죽 원단 구입비용으로 5,000∼6,000 만 원이 필요하다.

발주처에서 계약금 대신 지급 기일 2017. 1. 20. 인 액면 금 1억 5,000만 원권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지급 기일에 확실히 변제 받을 수 있는 당좌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 20.까지 이자 포함해서 6,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 수표는 발주처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 명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매도하고, L 대표 M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이었고, 당좌 수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시한 발주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인더스 파크 역 인근 식당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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