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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5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마루에서 남편 D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며느리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F(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이다)은 땅 상속권에 대하여 포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보여주던 중 피해자가 이를 찢어 삼킨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무릎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치고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상병 발생 경위 확인서 및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아들인 F 사이에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F의 처로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여주던 이 사건 메모지를 갑자기 찢어 삼켜 훼손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망 D의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F의 상속 포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이 사건 메모지를 보여주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이를 찢어 입에 넣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이 사건 메모지를 다시 탈환하기 위한 것이어서, ① 민법상 자력구제 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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