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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8가단52480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55,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5.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3. 5. 21:14경 D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명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후 원고가 피고 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음에도 문을 닫고 출발하여 원고의 발이 피고 차량 출입문에 끼면서 원고가 도로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부염좌, 현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버스에 탑승하는 경우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잘 확인하고 출입문이 완전히 개방 된 상태에서 탑승하여야 하고 탑승시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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