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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4구단30712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9. 4. 경 육군에 입대하여 1968. 4. 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1967. 11. 7.경 월맹군으로부터 수류탄 등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파편창 좌상지 및 좌하지, 복잡골절 수장골 4-5 좌수’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은 다음 2002. 5. 30.경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5. 2. 재확인 신체검사를 구하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3. 10. 4. 피고로부터 ‘좌 상박부하지 파편창, 좌 수 4, 5지 수장골 복잡골절’을 인정상이처로 전상군경으로 다시 인정받았고, 그 후 중앙보훈병원의 재확인 신체검사판정을 거쳐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인정상이처 중 ‘좌 상박부 파편창, 좌 수 4, 5지 수장골 복잡골절’은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고, ‘좌 하지 파편창’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위 인정상이처에 관하여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당시 파편으로 인해 좌측 하지에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해마다 겨울에 다리가 쑤시는 증상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가 좌측 하지에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좌측 상박부와 좌 수 4, 5지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통증과 제한된 운동범위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를 겪고 있으며, 현재에는 허리 근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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