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월남전에 파병되어 맹호부대 B 소속으로 1연대 지원 작전을 수행하다가 1969. 8. 5. 양쪽 다리와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2. 4.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4. 원고의 ‘좌 대퇴부 및 우 대퇴부 부상’을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판정을 내렸고, 2013. 12. 16. 원고의 ‘좌 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 우측 대퇴부 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하고, 2014. 2. 5. ‘우측 하퇴부 금속성 이물질 내재’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였다
(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2014. 6. 3.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때 입은 총상으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특히 우측 종아리 부분 등에 쑤시고 아픈 증상이 남아 있어 적어도 상이등급 7급 4115(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의 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