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자신은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에 대한 등기부에 D, E, F, G, C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 C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 규정이 있는 사실, C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D, E, F, G을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여서 이들은 적법한 이사가 될 수 없고, 이들 중 3인에 의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된 C도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2013. 4. 26.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547, 79656(병합), 서울고등법원 2011나20289, 20296(병합), 대법원 2013다3934, 3941(병합)]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은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고, 피고에 대한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D, E, F, G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018. 3. 20. 제1회 변론기일부터 2018. 11. 16.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피고를 대표할 자를 보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C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가정적으로 본안에 관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원고에게 처분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시점 이전에 이미 감독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