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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7가단9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06. 8. 11.부터 2007. 12. 28.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그 금액, 송금한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아무런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받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자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는 금원의 지급이 전혀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피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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