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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8 2012고단1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계사거리 앞 도로를 칠금사거리 쪽에서 삼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등이 점멸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봉계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사선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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