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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04 2018나20928
종중회칙개정결의무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13.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12세손인 D를 중시조로 하고, D의 10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F파의 지파 종중이고, 원고는 그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5. 6. 초경 종원들에게 2015. 6. 13. 11:00에 G에서 ① 2015년도 결산보고 및 추인의 건, ② 2016년 예산안 추인의 건, ③ 2015년도 경로연금 지급 추인의 건, ④ 임원 개선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집통지 안내장을 보냈다.

다. 2015. 6. 13. G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회장인 K의 주재 하에 81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2015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16년 예산(안) 승인의 건, 2015년 경로연금 지급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위 각 안건은 참석인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라.

계속하여 K은 임원개선 안건을 상정하였고, 임시의장으로 추천받은 L에게 회의진행 권한을 위임하여 L의 주재 하에 임원 개선에 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종원들 사이에서 회장후보의 자격문제와 투표방법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임시의장인 L이 스스로 임시의장직을 사퇴하고 총회가 중단되자 종중 원로인 M, N, O 등의 요청에 따라 H이 부득이 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H은 현회장인 K과 회장후보인 J을 중재하여 K을 종중 회장으로 유임하고 수석부회장직을 신설하여 J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였다.

바. 위와 같은 수석부회장직 신설 안건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 종원들이 전원 찬성하였고, 이에 임시의장인 H은 총무인 I에게 ‘오늘부로 수석부회장 제도가 신설되니 회칙변경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I은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직을 선거 없이 승계하며 고의나 중대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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