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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구합102725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16. 3. 31. 원고들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일원 98,179㎡(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12. 1.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천안시 고시 E)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기남개발 주식회사(이하 ‘기남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시행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이하 ‘이 사건 종전 환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6. 2. 22.부터 2016. 3. 9.까지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위한 환지계획공람을 실시하였고, 15명이 사전 공람하여 그 중 3명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

B - 기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미공개 - 집단환지된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개할 것 - 집단환지된 토지의 매각 예정금액 공개할 것 - 감보율 산출근거 제시할 것 F - 기남개발과 협의한 매각동의서를 돌려줄 것 - G, H 토지의 집단환지를 받아들일 수 없음 I - 기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미공개 - 집단환지된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개할 것 - 집단환지된 토지의 매각 예정금액 공개할 것 - 감보율 산출근거 제시할 것 피고는 2016. 3. 21. ‘C지구 도시개발사업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신청의 건’, ‘환지예정지 지정의 건’,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의 건’, ‘기 선정 협력업체 계약 추인의 건’, ‘2015년도 결산보고 및 2016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승인의 건’, '자금차입 및 상환계획의 건'의 총 6개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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