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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77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9. 28.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1997. 7. 19. 협의이혼하였고, 2002. 4. 20. 원고와 혼인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2. 1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청구액 및 위자료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상기 본인은 전처인 피고와 1997년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액 및 위자료로 총 8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중 2억 원은 오래 전 이미 지급이행하였으나 차액인 6억 원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금의 경우 거의가 정기예금에 묶여 있는 등의 이유로 지금껏 지급이행을 장기간 미루어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지급불이행 및 지연지체는 특히나 현재의 모든 집 안팎 사정 및 연로하고 병약해진 두 사람의 인적 형편을 놓고 볼 때 더 이상은 그러해도 될 일이 결코 아니게 되었다.

하여 본인은 6억 원의 원금과 아울러 이의 지연이자에 대해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만기되는 정기예금 등등을 통해 이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며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에 서면확약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7. 서울가정법원 2014즈합1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마친 다음, 2014. 4. 9.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2204호). 라.

망인은 2014. 2. 12. 스스로 자신의 인감을 변경신고 하고,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42,85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망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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