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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T]

1. 피고인 T을 판시『2019고단905』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T)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4.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05』(피고인 T) 피고인은 지인 X의 명의를 이용해 Y병원을 운영하며 Z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냉ㆍ난방기 8대를 구매한 사람이고, 피해자 AA(60세, 여)는 Z 주식회사와 금융할부 제휴를 맺은 ‘AB’의 대표이자 피고인과 Z 주식회사의 대출 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대출금 상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시흥시 AC에 있는 Y병원에서, 피해자와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냉ㆍ난방기 8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냉ㆍ난방기 8대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ㆍ난방기 8대를 보관하던 중 2015. 5.경 이를 불상의 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926』(피고인 T)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수거하는 역할,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대포 계좌에 입금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 등 점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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