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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2 2017가단2073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81,855원 및 그중,

가. 37,109,786원에 대하여는 2002. 2. 15.부터 2005. 5. 31...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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