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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8가단2062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94,457원 및 그중 31,535,508원에 대하여 2003. 5. 9.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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