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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5 2015고합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2. 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30』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은 2014. 7. 26. 03:30 경 밀양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37 세) 가 피고인 B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P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끄집어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 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P(3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 고합 31』

1. 공갈

가. 피고인 E은 2011. 5. 경 밀양시 부 북면 사 포리에 있는 동 암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Q(14 세 )에게 옷 값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고, 2012. 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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