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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12. 선고 2006나110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석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델타투자자문 주식회사외 6(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2인)

변론종결

2006. 6. 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게 1,500,000,000원, 원고 2에게 1,300,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8호증(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9, 12, 13, 14호증, 갑 제16호증(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17, 18, 19, 20, 23, 27, 28, 32, 33, 34호증, 을가 제1 내지 16호증, 을가 제21 내지 29호증, 을가 제32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 증인 소외 2(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금융감독원장,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합병 전 상호 :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고 한다),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 8,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들의 지위

원고 2는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한신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일신파이낸스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원고 1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원고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 3. 24. 유가증권 투자 운용, 파생상품 투자 운용, 해외펀드 투자 등을 그 목적에 추가한 회사이며, 원고 3, 4는 원고 2의 자녀들이다.

(2) 피고들의 지위

피고 델타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2는 2000. 3. 3.부터 2002. 5.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후부터 2004. 6. 15.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3은 2002. 5. 3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 4는 2002. 5. 30.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부사장으로서 영업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 5는 2001. 6. 24. 일반운용 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하고 2003. 10. 10.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 6은 1996. 4.경부터 2000. 2.경까지 삼성증권의 선물옵션팀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00. 3. 3.부터 2003. 8. 13.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00. 8. 6. 운용 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며, 피고 7은 1994. 1.경부터 1999. 8.경까지 삼성증권의 주식영업, 주식운용지원, 파생상품 운용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0. 3.경부터 2002.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00. 5. 14. 운용 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1) 옵션 거래의 경과

(1) 계좌개설 경위와 내용

원고 2는 1998. 12. 14. 삼성증권에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미래에셋 박현주 1호 펀드에 가입하고 2000. 2.경에는 직접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주2) 주식회사 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권회사에 자산운용을 맡기는 등 간접투자를 통해 주식 또는 선물옵션거래를 해오다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0. 5.경 피고 회사로부터 옵션거래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2000. 6. 1. 고객 투자성향 사전조사서를 작성하면서 ① 투자경험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② 투자 성향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장투자 선호형’으로, ③ 1억 원을 1년간 투자한 경우 희망하는 투자 결과를 조사하는 위험 선호도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 또는 9천만 원이 되는 상품’으로 각 기재하였고, 2000. 6. 2. 피고 회사를 경유하여 우리투자증권에 종합 계좌 (계좌번호 생략) 등을 개설하였으며, 2000. 6.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자산을 현금 1,050,000,000원,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용증권 4,472,113,829원 상당의 주3) 채권 으로 정하여 2000. 6. 12.부터 2000. 12. 11.까지 운용하기로 하되, 투자일임 담당자는 소외 3, 기본수수료는 5,200,000원으로 하고, 기준수익률 연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주4) 투자일임계약 을 체결하였고, 2000. 6. 12. 위 계좌에 현금 1,0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미국의 2001. 9. 11. 테러사건 전후 시기의 계약과 거래내용

(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2000. 5. 14. 운용 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하여 투자일임을 받아 옵션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외 3이 원고 2의 동의하에 피고 회사의 옵션거래 방식 중 옵션헷지거래(Option Hedge Trading) 주5) 방식 과 시스템 트레이딩(System Trading) 주6) 방식 으로 위 계좌를 운용한 결과, 2000년 7월물 거래 중 옵션헷지거래 부분에서는 451,241,880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비하여, 시스템 트레이딩 부분에서는 483,224,290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원고 2는 시스템 트레이딩 방식을 제외하고 옵션헷지거래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주7) 요구하였다.

(나) 원고 2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사 명의로 2000. 7.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자산을 현금 30억 원, 계약기간을 2000. 7. 20.부터 2001. 7. 20.까지, 투자일임 담당자는 소외 3, 기본수수료를 3천만 원, 성과수수료를 기준수익률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 정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를 경유하여 우리투자증권에 종합 주8) 계좌 를 개설하였으며, 위 계좌에 30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소외 3이 그 후부터 미국의 2001. 9. 11. 테러사건(이하 ‘9. 11. 테러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림에 따라, 원고 2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 자신 명의로, ① 2000. 9. 15. 계약자산을 현금 12억 원, 계약기간을 2000. 9. 20.부터 2000. 12. 11.까지, 투자일임 담당자는 소외 3, 기본수수료를 2,700,000원, 성과수수료를 기준수익률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 정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00. 9. 20. 현금 12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② 위 (1)항과 ①항의 각 투자일임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0. 12. 15. 계약자산을 현금 2,593,839,489원, 채권 9,969,884,306원, 합계 12,563,723,795원, 계약기간을 2000. 12. 15.부터 2001. 3. 8.까지, 투자일임 담당자는 소외 3, 기본수수료를 18,200,000원, 성과수수료를 위와 동일하게 각 정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위 ②항의 투자일임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1. 3. 12. 계약자산을 현금 3,067,382,258원, 채권 10,371,921,010원, 합계 13,439,303,268원, 계약기간을 2001. 3. 12.부터 2001. 9. 13.까지, 투자일임 담당자는 소외 3, 기본수수료를 68,400,000원, 성과수수료를 위와 동일하게 각 정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사 명의로, ① 2000. 9. 15. 계약자산을 22억 원, 계약기간을 2000. 9. 20.부터 2001. 7. 20.까지, 투자일임 담당자는 소외 3, 기본수수료를 18,300,000원, 성과수수료를 위와 동일하게 각 정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00. 9. 20. 22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② 2000. 12. 19. 위 (나)항의 투자일임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산 38억 원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기본수수료를 18,300,000원으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38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③ 2001. 2. 12. 다시 위 (나)항의 투자일임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산 14억 원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기본수수료를 5,700,000원으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14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④ 위 (나)항과 ㉯의 ①항의 각 투자일임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주9) 전인 2001. 7. 16. 계약자산을 현금 4,470,645,809원, 채권 10,680,180,105원, 합계 15,150,825,914원, 계약기간을 2001. 7. 16.부터 2001. 9. 13.까지, 투자일임 담당자는 소외 3, 기본수수료를 24,900,000원, 성과수수료를 위와 동일하게 각 정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3은 원고 2와 원고 회사의 위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기간 동안 2001년 1월물 거래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277,718,210원, 원고 2의 계좌에서 386,224,710원의 손실을 보았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거래에서는 별지 5. 손익 정리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소외 3이 위 기간 동안 사용한 투자 전략은 주로 스트랭글(Strangle) 매도 주10) 전략 과 레이쇼 스프레드(Ratio Spread) 매도 주11) 전략 등이었다.

(마) 그런데 9. 11. 테러사건이 발생한 2001. 9. 11. 주가지수가 예상을 벗어나 급락함에 따라, 2001. 9. 12. 하루 동안에 원고 2의 계좌에서 4,170,074,050원,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4,036,384,080원의 손실이 각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손실을 만회하기는 하였으나 2001년 9월물 거래에서 별지 5. 손익 정리표 기재와 같이 원고 2의 계좌에서 3,474,930,910원,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3,386,068,36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 2는 자신과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각 투자일임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1. 9.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자신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1,675,693,733원, 채권 9,257,214,215원, 합계 10,932,907,948원, 계약기간을 2001. 9. 20.부터 2002. 9. 19.까지, 투자일임 담당자는 소외 3, 기준수익률을 34%로 정하되,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을, ②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2,000,880,849원, 채권 9,757,272,732원, 합계 11,758,153,581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③ 원고 3을 대리하여 위 원고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180,000,000원, 채권 419,924,931원, 합계 599,924,931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④ 원고 4를 대리하여 위 원고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180,000,000원, 채권 421,038,273원, 합계 601,038,273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2001년 12월 이후의 계약과 거래내용

(가) 그 후 소외 3이 원고들의 각 계좌로 옵션거래를 하던 중 2001년 12월물 거래에 관하여 원고 2의 계좌에서 2,156,416,175원,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2,260,770,465원, 원고 3의 계좌에서 96,239,992원, 원고 4의 계좌에서 96,112,270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원고 2는 위 (바)항의 각 투자일임계약을 변경하여 2002. 1.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일임 담당자를 소외 1로 정하여 ① 자신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165,260,900원, 채권 9,447,213,535원, 합계 9,612,474,435원, 계약기간을 2002. 1. 4.부터 기준수익률(기준수익금액) 달성 시까지, 기준수익률을 54.47%,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주12) 5,235,872,147원 으로 정하되,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을, ② 원고 3을 대리하여 위 원고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30,978,398원, 채권 499,999,869원, 합계 530,978,267원, 기준수익률을 49.28%,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주13) 261,645,598원 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③ 원고 4를 대리하여 위 원고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296,334,834원, 채권 229,999,777원, 합계 526,334,834원, 기준수익률을 49.72%,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주14) 261,713,522원 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④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658,965,113원, 채권 7,920,895,460원, 합계 8,579,860,573원, 계약기간을 2002. 1. 4.부터 2003. 1. 9.까지, 기준수익률을 66.19%,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주15) 5,679,356,625원 으로 정하되,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이 각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후 소외 1은 2002. 1.경부터 2002. 4.경까지, 피고 7은 2002. 5.경부터 2002. 12.경까지 원고들의 위 각 계좌로 옵션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소외 1과 피고 7이 사용한 투자 전략도 소외 3과 같이 대체로 스트랭글 또는 레이쇼 스프레드 매도 전략 등이었고, 2002년도 전체 거래에 관하여 원고 2의 계좌에서 108,834,658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18,324,890원의 손실을, 원고 3의 계좌에서 2,456,750원의 손실을, 원고 4의 계좌에서 2,963,450원의 손실을 보았다.

(4) 2003년 1월 이후의 계약과 거래내용

(가) 원고 2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가)의 ④항 투자일임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3. 1.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일임 담당자를 피고 6으로, 계약자산을 현금 294,084,479원, 채권 6,640,764,132원, 합계 6,934,848,611원, 계약기간을 2003. 1. 10.부터 2004. 1. 8.까지,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위 기본약정보다 우선하는 부속약정으로서 계약의 종료일을 환산기준 주16) 수익금액 의 달성 시까지로 하고, 수수료는 위 환산기준 수익금액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30억 원에 이르렀을 경우 최초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2는 피고 6이 원고들의 위 각 계좌로 옵션거래를 한 2003. 1.경부터 2003. 8.경까지 사이에도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2003. 8.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3으로부터 “2003. 8. 18. 이후 원고들의 계좌 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정산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 금액을 피고 3이 7일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3은 전재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5) 2004년 1월 이후의 계약과 거래내용

(가) 원고 2는 다시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각 투자일임계약을 변경한 후 2004. 1.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자신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870,641,502원, 채권 9,257,214,215원, 합계 10,127,855,717원, 계약기간을 2004. 1. 9.부터 2005. 1. 13.까지,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위 기본약정보다 우선하는 부속약정으로서 계약의 종료일을 환산기준 수익금액 5,254,711,766원의 달성 시까지로 하고, 투자일임 담당자는 피고 5 외 파생상품팀, 수수료는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달성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② 원고 3을 대리하여 위 원고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32,879,180원, 채권 516,999,053원, 합계 549,878,233원으로,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258,204,416원으로 각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③ 원고 4를 대리하여 위 원고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30,966,710원, 채권 490,001,988원, 합계 520,968,698원으로,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261,359,387원으로 각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④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계약자산을 현금 456,481,981원, 채권 6,802,698,589원, 합계 7,259,180,570원으로,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6,292,131,824원으로 각 정하여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6은 2003. 1.경부터 2003. 9.경까지, 피고 5는 2003. 10.경부터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무렵인 2004. 5.경까지 원고들의 위 각 계좌로 옵션거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옵션거래를 하면서 사용한 투자 전략은 기존의 투자 전략과 유사하거나 좀 더 안정적인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은 별지 5. 손익 정리표 기재와 같이 큰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6) 거래기간 동안의 설명과 보고

원고 2는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옵션거래를 위임한 기간 동안에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 또는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하여 옵션거래에 대한 일별, 주간, 월별 운용보고를 받았고, 자산 운용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들었다.

(7) 입출금과 수수료 내역

한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옵션거래를 위임한 기간 동안에 위 각 계좌에 입출금한 현금 및 채권 금액은 별지 6. 입출금 내역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최초 투자일임계약 체결일인 2000. 6. 8.부터 9. 11. 테러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 2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합계 608,900,000원이고, 9. 11. 테러사건이 발생한 후에 지급받은 수수료는 없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해지

(1) 원고 2는 위와 같이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2004. 3.경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 2에게 원고들 계좌의 투자일임 담당자였던 소외 3, 피고 7 등의 연락처나 주소를 물어보는 등 불신을 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4. 5. 14. 원고들에 대하여 2004. 1. 9.자로 체결된 각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고객의 기대수익에 대비되는 위험수준이 피고 회사의 운용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옵션헷지거래 방식에 대하여 안전하다고만 설명하였을 뿐, 옵션거래의 위험성, 대용증권까지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예측과 달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 무한대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스트랭글 매도 전략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위험관리에 실패하여 2001. 9. 12.과 2001년 12월물, 2002년 7월물, 2003년 1월물 거래에서 원고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고, 피고 회사에는 위험관리 전략이나 내부통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투자자문회사에게 요구되는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9. 11. 테러사건이 발생한 후에 기준수익률을 34%로 정하여 자산 회복을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제시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 투자위임을 하도록 유인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04. 1. 9. 원고들과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달성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투자일임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4. 5. 14. 원고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5)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부당하게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고객인 원고들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회사가 옵션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투자설명에 관한 책자에서는 옵션헷지거래를 “포트폴리오 자체가 헷지된 포지션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 변화에 따른 위험도가 낮은 안정된 거래”, “피고 회사의 운용 수단 가운데 리스크가 적으나 수익성 면에서는 시스템 트레이딩과 현물주식 운용에 비하여 다소 떨어짐” 등으로 기재하면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하여 목표수익률 30%, 위험치 30으로 평가하고 옵션헷지에 대하여는 목표수익률 20%, 위험치 10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 2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0. 5.경 피고 회사로부터 옵션거래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점, ② 원고 2는 피고 회사에게 옵션거래에 대한 투자를 위임하기 전에 주식상품에 투자하였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기관의 전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2000. 3. 24.자로 유가증권 투자 운용, 파생상품 투자 운용, 해외펀드 투자 등을 목적에 추가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③ 9. 11. 테러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투자일임계약(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 2와 원고 회사의 계좌를 운용한 결과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원고들도 위 계약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에 따른 옵션거래로 인한 손익 내역(을가 제3호증)을 보면 하루에도 1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적어도 원고 2가 9. 11. 테러사건 발생 전에는 옵션거래의 위험성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투자설명에 관한 책자에서 피고 회사의 옵션거래에 대한 위험성 관리를 강조하면서 다소 과장되게 옵션거래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옵션거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로, 피고 회사가 위험성 또는 투기성이 강한 투자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위험관리에 실패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스트랭글 또는 레이쇼 스프레드 매도 전략은 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무한대에 이르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2001. 9. 12.과 2001년 12월물, 2002년 7월물, 2003년 1월물 거래에서 주가지수 변동에 대한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별지 5. 손익 정리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2가 2000. 6. 1. 고객 투자성향 사전조사서를 작성할 당시 투자 성향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장투자 선호형’으로, 1억 원을 1년간 투자한 경우 희망하는 투자 결과를 조사하는 위험 선호도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 또는 9천만 원이 되는 상품’으로 각 기재한 점, ② 9. 11. 테러사건 발생 당시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들은 주가지수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스트랭글 또는 레이쇼 스프레드 매도 전략 등을 사용하였으며, 원고들이 투자한 돈의 액수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옵션매도 거래전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가 9. 11. 테러사건 발생 이전에는 원고 2와 원고 회사의 계좌를 운용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린 점, ④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콘도르(Condor) 전략은 주가지수가 예측과 달리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실을 입게 되기는 하지만, 안정성을 추구한 결과 수익률이 낮은 점, ⑤ 2001년 9월 당시 9. 11. 테러사건과 같은 유형의 위험까지 대비하여 거래전략을 구축한 투자자문사의 사례가 소개되지 않는 점, ⑥ 피고 회사가 2001년 9월 이후에는 아무런 수수료 없이 2004. 5. 14.까지 원고들의 계좌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전략에 따라 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의 계좌를 운용한 피고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주가지수의 변동을 잘못 예측하여 사후에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원고들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고객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옵션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투자일임 담당자들의 옵션거래 과정에서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투자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번째로, 피고 회사가 기준수익률 또는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제시하면서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계속 투자위임을 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투자일임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 2가 2000. 6.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기본수익률을 34%로 정한 2001. 9. 20.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단계별로 계약금액과 계약자를 확대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옵션거래를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2004. 1. 9.자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게 옵션거래를 위임해왔던 점, ② 9. 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각 투자일임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기준수익률이나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적극적으로 옵션거래를 권유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옵션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별지 5. 손익 정리표 기재와 같은 시기별 손익 구조는 옵션매도 거래전략에 따라 통상 수반될 수 있는 내용인 점, ⑤ 간접투자를 하는 원고 2에게는 투자 여부가 아닌 투자자문사나 운용사의 선택 여부만이 중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들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고객인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네번째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2004. 1. 9.자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4. 1. 9.자 투자일임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달성할 때까지인 사실, 피고 회사는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5. 14. 원고들에 대하여 2004. 1. 9.자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투자일임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으로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① 환산기준 수익금액은 원고 2와 원고 회사가 옵션거래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 제외한 채 손실만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투기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금액인 점, ②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환산기준 수익금액을 달성하도록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의 계좌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제4호 제7호 , 증권투자회사법 제35조 제3항 제2호 제4호(2002. 4. 27. 법률 제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7조 제1항 제4호 제8호(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것) 에서 각 금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률 보장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2, 3, 4, 5,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제2의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원고들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피고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8조 , 증권거래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2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의 이 사건 옵션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7이 2002년 5월물 거래부터 2002년 12월물 거래까지 원고들의 계좌로 옵션거래를 하였는데, 2002년 7월물 거래에서 주가지수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하는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원고들의 계좌에 합계 2,010,558, 640원의 손실을 입혀 고객인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7이 2002년 7월물 거래에서 주가지수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하는 포지션을 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2의 나의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7이 원고들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고객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옵션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박해성(재판장) 윤종구 최성배

주1) 옵션의 개념, 다른 제도와의 비교, 이익 유무, 옵션거래전략 등은 별지 7. 옵션 개념 및 거래전략 참조

주2) 을 제10호증은 그 소송 결과이다.

주3) 운용실적 평가시 채권에서 발생한 수익은 제외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하의 모든 투자일임계약에서도 같다.

주4) 원고별 전체 계약 일시와 내용은 별지 1, 2, 3, 4 내역과 같다.

주5) 갑 제1호증 기재 피고 회사 상품으로서 고평가 혹은 저평가된 옵션을 매도 혹은 매수하고 선물 또는 현물 꾸러미(Basket)로 이를 위험회피(헷지, hedge)하여 옵션의 이론가격대비 고·저 평가의 차이를 이익으로 확보하는 거래 기법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현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옵션거래를 한다는 의미의 헷지(hedge)와는 달리 옵션거래만을 하면서 헷지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우리나라 증권가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용어이다.

주6) 갑 제1호증 기재 피고 회사 상품으로서 기존의 위험한 선물 투기거래를 안전하고 지속적인 이익획득 수단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매매기법이며,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매매기법이 아니라 매매기준을 지속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이며, 따라서 안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되고 있다.

주7) 이하의 모든 거래는 피고 회사의 상품 중 옵션헷지거래 방식에 의한 것이다.

주8) 계좌번호는 (계좌번호 2 생략)이다.

주9) 2001년 7월물의 옵션 만기일이 경과한 후 2001년 8월물 운용 전에 체결된 것이다.

주10) 별지 7. 옵션 개념 및 거래전략 제7의 바항 참조

주11) 별지 7. 옵션 개념 및 거래전략 제7의 다항 참조

주12) 위 금액은 원고 2가 2001. 9. 12. 당일에 입은 손실 금액 중 원고 3, 4의 손실 금액으로 간주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761,746,562원과 2001. 9. 20.부터 2001. 12. 13.까지 입은 손실 금액 1,474,125,585원을 더한 금액이다.

주13) 위 금액은 원고 2가 2001. 9. 12. 입은 손실 금액 중 일부와 2001. 9. 20.부터 2001. 12. 13.까지 사이에 원고 3이 입은 손실 57,671,122원을 더한 금액이다.

주14) 계산방식은 위와 동일하다.

주15) 위 금액도 원고 회사가 2001. 9. 12. 당일에 입은 손실 금액과 2001. 9. 20.부터 2001. 12. 13.까지 사이에 입은 손실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주16) 미달성 환산기준 수익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기회비용을 더한 금액 합계 6,539,985,55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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