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7.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옆 친수공간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중 피해자 B(70세)과 훈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8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증인 B의 법정진술 진단서, 소견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뚝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떼어내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증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