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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611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150.30㎡ 중 별지도면...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3, 24, 23, 22,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1㎡ 제401호 이하'이 사건 401호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2012. 2.경부터 D을 통하여 E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겼다.

다. E은 관리실에 있던 원고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A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원고 A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사본의 사진부분에 E 본인의 사진을 붙여 2014. 3. 1. 본인이 A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인중개업자인 F의 중개로 피고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3. 15.부터 2016. 3. 15.까지 임대인 A, B, 임차인 피고로 기재 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라. G은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E이 알려준 원고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14. 3. 1. 4,5000,000원, 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잔금은 2014. 3. 15.경 자기앞수표 등으로 E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401호의 월임료는 보증금이 없을 경우 통상 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에게 이 사건 401호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고, 피고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401호를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40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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