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5 2019가단102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