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33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⑦, ⑧,...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