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제4항 기재 강의보조금 회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BR대학교(이하 ‘BR대’라 한다) 소속 교수들로서 BR대 소속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한 강의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강의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교육부장관은 2015. 12.경 BR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피고가 교수들에게 교육대학원 강의시수를 초과한 강의시간에 관하여 초과강의료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교육대학원 강의시수당 15,000원의 강의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6. 3. 29.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종합감사 결과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6. 7. 5. ‘초과강의료를 지급한 외에 별도의 보조금 형태로 강의료를 재차 지급한 것은 근거없는 중복 지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회수)을 요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1. 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강의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ㆍ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BR대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 초과강의료를 인상하는 대신 별도의 강의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이 사건 강의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