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1.부터 2013. 2. 28.까지 국립창원대학교 B학과에서 조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년 ‘C’라는 제목의 사이버교재를 개발하여 국립창원대학교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경 국립창원대학교 기성회계에서 교재개발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년 'D‘이라는 제목의 사이버교재를 개발하여 제출한 뒤 같은 해 11.경 240,000원을, 같은 해 12.경 6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4. 3.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국립창원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 8. 13. 국립창원대학교에 대하여 「교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교원에게 지급한 ‘사이버 교재 개발지원비’ 647,700,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기성회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이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 라.
위 시정조치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는 2014. 8. 19. 대학교 내 전 부서에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와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하였고, 2014. 10.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사이버교재 개발비의 반환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