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들이 각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 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 발급의 점: 구 여권법 (2014. 1. 21. 법률 제 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 조, 제 16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여권과 면허증 각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2 항, 형법 제 30조 다른 사람 명의 여권 차용의 점: 구 여권법 제 26조 제 1호, 제 16조 제 4호 다른 사람 명의 여권사용의 점: 구 여권법 제 25조 제 1호, 제 16조 제 2호 부실 기재 여권 행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