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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7 2017노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들이 각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 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 발급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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