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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4 2014가합99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115,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5. 1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1. 9. 27. 도급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하고, 이하의 주식회사들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발주한 충남 당진군 A 소재 현대제철 B 공사(이하 ‘이 사건 B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9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모든 금액 표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공사기간 2011. 10.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2013. 4. 29. 901,500,000원, 2013. 5. 15. 1,371,400,000원, 2013. 7. 5. 685,000,000원, 2013. 9. 16. 363,600,000원, 2014. 3. 11. 3,508,500,000원의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 공사대금은 188억 원, 공사기간은 2014. 3. 31.까지로 정하여졌다.

이 사건 B공사의 공정은 ① 수재설비, ② 송풍설비, ③ 노정압발전기, ④ 원료수송설비, ⑤ 미분탄취입설비(PCI), ⑥ 수재출하, ⑦ 기타 공사로 구분되는데, 피고는 2012. 2. 8. 원고에게 원료수송설비 및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2억 원(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 44억 5,000만 원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 27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2. 8.부터 2013. 7. 26.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현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을 승인받지 못하자 원고의 현장 근로자(이하 단순히 ‘근로자’라고 칭하는 경우 이를 가리킨다)들을 2012. 12. 1.부로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관리하면서 그때부터 2013. 9.분까지의 임금 6,504,030,700원을 직불하였고, 그 밖에도 최소한 아래 2.다.

항 기재 비교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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