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11 2013가합2210
양수금
주문

1. 피고 세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2,568,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31. 피고 호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호원건설’이라 하고, 이하의 주식회사들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게 ‘A’ 공동주택(지하 2층, 지상 4층, 공동주택 89세대, 근린생활시설 3세대, 옥외 7세대)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거제 B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거제시 C 일원

3. 착공년월일 : 2012년 8월 1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3년 4월 30일

5. 연면적 14,324.31㎡

6. 도급금액 : 132억 5,600만 원 원고는 2012. 11. 20. 피고 세일산업개발 주식회사(원래 세일건설 주식회사였다가 2012. 12. 17.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세일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13억 5천만 원에 하도급했다.

피고 세일산업개발은 이 사건 토목공사 중 일부 공정을 D 등(이하 ‘이 사건 재하수급인들’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칭(상호) 공사기간 공사내용 재하도급대금(원) 미지급액(원) D (E) 2012. 12. ~ 2013. 4. 30. 지하터파기, 사토상차 등 56,388,750 32,202,500 F (G) 2012. 12. 12. ~ 2013. 4. 30. 지하터파기, 사토상차 등 48,686,000 19,987,000 H (I) 2012. 11. 30. ~ 2013. 2. 28. 사토 운반 33,687,500 6,235,625 J (K) 2013. 1. ~ 2013. 4. 화강암 등 발파 156,500,190 32,354,190 주식회사 동서개발 2012. 12. 2. ~ 2013. 4. 사토 운반 388,568,400 170,568,400 L (M주유소) 2012. 12. ~ 2013. 4. 차량 유류 공급 105,851,493 52,018,230 N (O) 2013. 2. 17. ~ 2013. 3. 23. 사토 굴착 및 운반 9,203,000 9,203,000 합계 798,885,333 322,568,945 이 사건 재하수급인들은 피고 세일산업개발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