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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79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파밍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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