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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6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N와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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