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나708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기재를 각 생략한다)는 부산 강서구 B,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영조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23. 대한리츠, 영조주택 및 하나캐피탈과 사이에, 대한리츠가 시행하고, 영조주택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대출금 채무의 이자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업 무 협 약 서 (중도금 대출 취급용) 하나캐피탈(이하 ‘갑’이라 한다), 대한리츠(이하 ‘을’이라 한다), 영조주택(이하 ‘병’이라 한다) 및 대한전선(이하 ‘정’이라 한다, 원고)은 ‘을’이 시행하고 ‘병’이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갑’과 ‘을’의 동의를 받아 전매수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갑’이 중도금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대출의 대상 및 과목) ① ‘갑’이 취급하는 대출의 대상은 ‘무’ 중에서 ‘갑’이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대출이자율 등) ② ‘무’에 대한 대출이자는 부동산담보대출로 대환 시까지 ‘을’이 우선 납부키로 한다.

제5조 (대출금의 지급 등) ‘갑’은 본 약정에 의하여 취급한 대출금을 ‘을’의 각 블록별 분양수입계좌(생략)에 입금키로 한다.

제6조 (연대보증) ① ‘을’과 ‘병’은 ‘무’의 대출원금, 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