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리츠(이하 ‘대한리츠’라 한다
)는 2006. 12. 1. 대한리츠가 부산 강서구 AO외 2 필지 위에서 시행하는 부산 B지구 2차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채무자(시행자) 대한리츠,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정한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서 번호 : AP,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첨부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기재와 같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대한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분양계약금 납입표 ‘동’란과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분양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대한리츠에게 위 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을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각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공동 피고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동부저축은행,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사이에 별지 분양중도금 납입표 ‘대출일자’란 기재 각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