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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가합135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41 외 2필지 지상에 44개동, 1,041세대 규모의 ‘퀸덤2차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대한리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6. 11. 24.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향후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한리츠가 피고 대한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 등을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2006. 12. 1. 대한리츠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11.경 영조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아 공사를 하다가, 2010. 9.경 영조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844,4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고, 2010. 9. 16. 영조주택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4,313,053,368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대한리츠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0. 11.경 이 사건 사업의 분양보증인인 피고 대한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고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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