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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21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0: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마북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 쪽에서 연원마을 쪽으로 우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9세)를 위 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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