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및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모 욕 피고인은 2015. 11. 14. 12:46 경 위 E 근처에서, D이 키우는 닭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밭으로 자주 넘어오자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의 일행들이 D의 닭 집 근처에 대나무를 세워 놓고 있었고 이를 본 D이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 인은 위 E에 찾아온 신도 F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D에게 " 대가리를 쪼갠다, 야 이 중 놈 아 인간답게 살아 라, 씨 발 새끼 자꾸 씨부리면 대가리 쫓아 불라, 시 발 새끼 말이 많네,
입 닥쳐 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⑵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뒷짐을 진 채 D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D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후 다시 뒷짐을 진 채 피고인의 상체로 D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려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및 회전 근 개 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축소사실인 폭행죄 및 모욕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