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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6고정102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사촌으로 그 곳에서 밭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D(61 세) 은 그 근처에서 E를 운영하는 스님으로 토지 사용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4. 12:46 경 위 E 근처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닭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밭으로 자주 넘어오자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의 닭 집 근처에 대나무를 세워 놓고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 인은 위 E에 찾아온 신도 F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대가리를 쪼갠다, 야 이 중 놈 아 인간답게 살아 라, 씨 발 새끼 자꾸 씨부리면 대가리 쫓아 불라, 시 발 새끼 말이 많네,

입 닥쳐 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위와 같은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H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뒷짐을 진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후 다시 뒷짐을 진 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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